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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 괴산군, 축제·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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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산축제위원회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3-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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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 등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오는 9월 3일까지 8주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기간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지역축제 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읍·면별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축제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책 기간 현장 위주 단속으로 건전한 소비 촉진을 저해하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과 위생 검사, 공정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괴산고추축제(8월 31일 ~ 9월 3일) 기간 바가지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다음 축제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 괴산군은 업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괴산군을 찾는 피서객, 관광객을 위해 숙박업, 요식업, 피서 용품 등에서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